태아의 상속권과 태아 낙태시 상속 결격 사유 관련 모든 정보


1. 태아의 상속권

우리 민법은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태아는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직계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상속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PDF] 태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

2. 상속 결격 사유란?

상속 결격 사유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동일 대상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5.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 결격이 확정되면 해당 행위는 소급하여 상속권을 박탈하며, 이미 나눈 분할협의나 유류분, 기여분 청구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상속결격사유,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3. 태아 낙태와 상속 결격 사유

3.1 민법 제1004조 제1호 적용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동일 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동일 순위의 상속인’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포함됩니다.

3.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1992년 5월 22일 선고 92다2127판결을 통해, 태아 낙태 행위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록 형법상 태아가 살인죄의 객체는 아니지만, 민법 제1004조의 취지에 따라 고의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상속인을 살해한 것과 같다.” ([PDF] 태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

또한, 2025년 3월 15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 > 낙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실무적 유의사항

  1.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 민법상의 상속 결격은 형법상 살인죄 적용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2. 의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권한: 임산부 본인이 아닌 의사자의 의사표시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낙태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결격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대습상속과 기여분: 상속 결격자가 자녀를 두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법률 상담 필수: 상속권 포기·증여·유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분배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태아 낙태 행위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로 작용하여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습니다.

  • 태아도 상속인으로서 법적 권리를 가지지만, 낙태 시에는 ‘살해’로 간주되어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 상속 계획 수립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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